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중 지인을 데려와 음료 제조바 내부에 출입시켜 도움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상황 정리 및 쟁점
① 사장님이 "바쁠 때는 데려와서 시켜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 → 명시적 승낙 존재.
② 실제로 바쁘지 않을 때도 지인이 도운 사실 → 승낙 범위 초과 여부 문제.
③ 지인이 보건증 보유 → 식품위생법상 무자격자는 아님.
④ 사장이 뒤늦게 법적 책임을 언급 → 취업규칙 위반,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을 언급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성립 가능한 법적 문제
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사장 승낙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제3자를 근무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논의가 가능하나, "허락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사장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위계·기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장 책임 문제이지 상담자님 책임은 아닙니다(무허가 근로자 사용은 사업주 책임).
③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지인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생법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종업원 신고 절차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사장 몫입니다.
④ 4대 보험·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세무·노동 신고 리스크 역시 사업주 책임입니다.
⑤ 민사상 손해배상: 사장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인이 도와 매출이 유지된 상황이라면 손해 자체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3) 상담자님의 방어논리
① 명시적 승낙의 존재: 승낙 당시 카톡·통화녹음·메시지 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② 승낙 범위 해석: "바쁠 때"라는 문언은 유동적 개념이며, 그동안 사장이 문제 삼지 않고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신의칙상 사후에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③ 무보수·비영리적 도움: 지인이 임금을 받지 않은 순수한 도움이었다면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 채용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사장의 부당한 태도 변경: 갑자기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겁을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