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과실방조 인정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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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실방조 인정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횡령을 하셔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몰랐고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회사는 어머니를 횡령 형사 고소 했고 민사까지 소송 했습니다 상대는 저 와 누나 아버지까지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누나와 저를 사기와 아버지를 사기, 횡령방조로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받았고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송치 되었지만 그것도 불기소, 항고까지 했고 항고 기각 받았지만 상대는 재정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혀 몰랐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쳤다는게 당황스러울 다름입니다. 민사에서는 상대는 저희를 형사상 무혐의 떳더라도 민사상 과실방조라고 계속 주장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과실방조가 민사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어머니가 횡령하신 금액을 저희가 갚아야되나요? 저희 통장에도 돈이 들어온게 있다고 하는데 카톡 보니 어머니가 노무비라고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보내달라해서 바로어머니 통장에 보내줬더라구요 그 당시 노무비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거 밖에 없습니다 그 한번 뿐이었고 그 뒤로 제 통장에 돈 들어온것도 없고 그것도 경찰 조사에서 다 말했고 통장내역 다 드렸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사업 하시는데 사업 세금을 회사돈으로 대납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레미콘 하시는데 돈 관리는 다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만약에 민사에서 과실 방조가 인정 되면 개인 파산이나 회생도 안되나요? 어머니 잘못은 벌 받는게 맞는데 저희는 정말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하네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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