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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래 사실관계에서 성립 가능한 형사상 죄명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는 약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켰습니다. 2.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고소인의 우울증이 악화되 었고, 결국 약물 과다복용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 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습니다. 3. 당시 회사는 입원 사실을 모른 채 가족이 대신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4. 이후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 회사 출입문(외부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 에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가 적힌 징계공고를 약 3일간 게시하였고, •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는 문서 를 제시하였으며, •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 였습니다. • 또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압박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