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및 계약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6개월 거주 가능 여부)이 계약 이후 뒤집힌 상황이므로, 업체 측의 설명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①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법: 애초에 6개월 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2개월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을 유지하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계속 거주하기로 하더라도, 애초 약속과 달라진 부분(단축된 거주 기간, 이로 인한 추가 이주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계약 당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 건물 투어 시 6개월 거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정황(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설명이었다면 그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입주가 임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급하신 만큼, 빠르게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와 안내받은 내용을 검토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