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계정 거래 이후 다시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지금 응답을 해야 하는지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휴면해제 요청에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계정 판매 자체의 효력과 현재 책임 범위는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계정 이전과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사실상 거래는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계정은 약관상 양도 금지 문제가 걸릴 수 있어, 민사상 분쟁이 생기더라도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휴면해제 협조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용·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무응답이나 거절만으로 곧바로 고소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휴면해제를 도와주지 않는 사정만으로 사기나 배임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나 별도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8년 전 거래라면 입증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 거래 경위, 대화 내용, 대금 수수 내역에 따라 상대방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완전히 안심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은 섣불리 협조하거나 단정적으로 거절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과거 대화, 송금 내역, 계정 이전 정황을 보관하시고, 상대방 요청에는 계정의 현재 사용 주체와 약관 문제로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짧게 답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민사와 형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답변 문구를 정리해 두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