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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상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무죄주장은 하면서 합의를 했고 합의서 내용에 주변에 사건관련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인데 오늘 제3자끼리 이야기 하는 카톡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제가 사건관련을 강간으로 억울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패소를 할수도 있나요? 제가 직접 발설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3자가 제가 그런말을 했다는 내용입니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평산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모인 Leading Law Firm / 사시 42회 (연32기)/ 20년 이상 경제범죄, 금융, 자본시장법, 노동 등 기업법무와 부동산 및 건설, 상속 및 가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