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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 시 손해배상 및 정산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교육회사와 위탁계약(프리랜서)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일반 사단법인에서 6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고, 출근일을 조율 중입니다. 현재 담당 학생은 약 10명이며, 검정고시를 앞둔 학생들이 있어 인수인계는 성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1개월 전 서면 통지 내용과 회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상 1개월 전 통지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요? 학생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저희 회사는 학생이 회비를 선납하고 코치는 후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금을 회사가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은 교육업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계약서의 동종업종 제한 조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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