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및 계약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기한이나 미납 시 퇴거 조항이 없고,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라면 임의로 퇴거조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배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는 주거침입이나 자력구제 관련 문제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미납된 19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하시고, 그 기한까지도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적법하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퇴거를 시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 임차인을 압박하면서, 불이행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 내용과 지금까지의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문구와 이후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