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잔금 미납 시 퇴거조치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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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미납 시 퇴거조치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잔금 총 3,650,000원 중 1,900,000원이 미납되어 있고 입주한지 약 4일이 지났습니다. 계약서 내용엔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식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않고 문자로 바로 입금하겠단 식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특약에도 잔금 미납시 퇴거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다음 달 말일에 입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 다음 달 말일을 기다리는게 가장 낫나요? 그 전에 퇴거조치 시키거나 그럴 순 없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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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를 통해 바로 입금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시기가 이행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지 4일이 지났고 미납된 금액이 1,900,000원에 달하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으로 귀하가 이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글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퇴거도 거부한다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임차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목적물의 온전한 사용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절차 예고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조기에 자진 퇴거를 유도하거나 잔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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