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김한준입니다.
1.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대여(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반환 약정'의 존부를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평소 친밀도 및 신뢰 관계, 금전 지급의 시기와 액수의 규모,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지급 당시 부모와 자녀 각각의 경제적 자력,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이자 지급 여부, 사후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게 된 시점과 그 동기,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2. 부모님께 금전 대여를 하시는 상황이시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이자(최소 5% 내외)는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이자 약정시, 이자 부분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전의 차용일자를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통상 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확보하고자,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증명 발송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 구체적인 차용계약서 작성 방법, 자금 사용처, 자금 상환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연세대 경제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M&A팀 출신.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 관세청장상 수상. 세금, 관세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법무법인 평안 기업구조조정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