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특별히 재판을 지연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합의가 되면 항소이유서 또는 변호인 의견서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합의서 제출만으로 구속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경위, 반성자료, 재범방지계획, 주거·직업 등 불구속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 변론종결 전까지 추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 추가 합의나 중요한 양형자료가 생긴 경우에는 변론재개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형 유지에 따른 법정구속 위험을 낮추고,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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