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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후 구속 피하기 위한 합의서 제출 시기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됐는데 구속되진 않았고 바로 항소심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구속 안되려면 항소심 첫 재판 전에 합의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선고기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구속은 꼭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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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법정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합의서 제출 시기를 고심 중이신 의뢰인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해도 반영되나, 실무상 첫 재판 전에 제출하는 것이 구속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구속 유예는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 취지이므로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심리 초기에 반영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선고기일 직전 제출은 이미 양형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일 수 있어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시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결합하여 제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늦어도 변론종결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어야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받으신 구체적인 죄명과 형량, 현재 합의 진행 정보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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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특별히 재판을 지연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합의가 되면 항소이유서 또는 변호인 의견서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합의서 제출만으로 구속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경위, 반성자료, 재범방지계획, 주거·직업 등 불구속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 변론종결 전까지 추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 추가 합의나 중요한 양형자료가 생긴 경우에는 변론재개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형 유지에 따른 법정구속 위험을 낮추고,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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