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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포기 보상 시 공탁금 수수료 요구, 관례인가요?

지주택 포기 보상관련해 변호사 선임중 공탁금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수수료 10프로를 요구 받았습니다. 몇달전에 의뢰받은게 불발되어 잊고지내다 이번엔 받을수있다하는데 저는 불발된 이후로 다시 요구한적없고 계약서나 별도의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본인과 관련없다하는데 정보회사에서는 돈을 요구하여 이것을 주는게 관례인지 묻고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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