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포기 보상관련해 변호사 선임중 공탁금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수수료 10프로를 요구 받았습니다. 몇달전에 의뢰받은게 불발되어 잊고지내다 이번엔 받을수있다하는데 저는 불발된 이후로 다시 요구한적없고 계약서나 별도의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본인과 관련없다하는데 정보회사에서는 돈을 요구하여 이것을 주는게 관례인지 묻고싶습니다.
공탁금의 유형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위로 공탁을 받게 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별도의 계약서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사건이 있다면 사전에 판결문 등을 미리 보내주시고 상담예약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