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 폭행 송치, 정당방위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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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 폭행 송치, 정당방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일방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쌍방 피의자로 억울하게 송치된 40대 남성입니다.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영상 증거 제출 완료) 가해자의 무차별 주먹질에 방어만 하던 중, 가해자는 제 귀에 "어차피 쌍방이야"라고 조롱하며 박치기를 가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에서 짓눌렀습니다. (폰 영상 녹음/녹화) 이후 저는 살기 위해 가해자를 뒤집어 상위 포지션을 점유, **단 한 번의 타격(폭행)도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목을 끌어안고 두 손만 꽉 붙잡음(유도 굳히기자세 비슷. (CCTV 확인) 2. 피해 및 손해액 (증빙 확보) 진단: 전십자인대 등 무릎 인대 및 연골 4곳 파열 (전치 12주 상해진단서) 치료비: 4시간 대수술 후 현재 1차 본인부담금 약 1,000만 원 결제 완료. 현재도 입원중 3개월 재활 및 2차 수술 가능성 소견. 휴업/장해: *현장 전기 기술자(43세)*. 사고 직전 3개월 세전 평균 급여 531만 원(직인 명세서 확보). 향후 예상 십자인대 영구장해 리스크로 생계가 치명적입니다. 3. 현재 상황 경찰은 제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상대: 상해 _경찰조사시 인정/ 본인: 폭행). 저는 즉시 검찰에 12주 진단서, 1천만 원 영수증, 영상 USB, 정당방위 의견서+엄벌탄원서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까지 연락 없음. [질문 사항] Q1. 타격 없이 결박만 한 제 방어 행위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Q2. 제 직업(월 531만)과 12주 중상해(영구장해), 가해자의 악의적 조롱을 고려할 때, 민형사 포괄 합의금으로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요? (※ 합의 시 건보공단 구상권은 가해자 100% 부담 특약 예정) Q3. 가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 수위 , 향후 제기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실질적인 예상 인용(승소)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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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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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폭행 피의자로 함께 송치된 사건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으로 전십자인대 등 4곳이 파열되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타격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결박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CCTV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입니다. 실제로 폭행이 아닌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폭행의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가 인정될 경우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적정 금액은 장해율, 과실 여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용액이나 적정 합의금을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영상, CCTV,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급여자료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정당방위와 피해 정도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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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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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안녕하세요 경찰&5대 법무법인 11년 경력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실무상 신체 접촉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쌍방 송치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과 조롱이 녹음된 영상이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타격 없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결박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무혐의)나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 역시 부당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방을 붙잡는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민형사 포괄 합의금으로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세 현장 전기 기술자의 월 소득(531만 원) 기준 3개월간의 휴업손해(약 1,600만 원), 기지출 및 향후 치료비,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통상 9~15% 내외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면 민사상 과실 상계 전 손해액으로 8,000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끝내 거부하면 전치 12주의 중상해와 악의적 범행 죄질이 고려되어 징역 1년 내외의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후 진행할 민사 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예상 인용 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장해 판정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원 이상까지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인 장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실히 받아내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과실 상계를 차단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부드럽게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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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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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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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영상상 선제 공격이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타격 없이 제압만 했다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은 목 조르기나 제압 행위를 근거로 끝까지 쌍방폭행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폭행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8천만 원 청구 자체는 12주 중상해, 고액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위험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 소송시 실제 인용액은 과실비율과 장해율에 따라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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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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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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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중상까지 입으셨는데 오히려 쌍방으로 송치되어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박만 한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격 없이 상대를 제압·결박한 행위는 방위의사와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영상·CCTV의 시간 순서와 가해자의 선제 공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를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금 산정과 처벌·민사 전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2주 중상해, 치료비, 휴업·장해 가능성은 손해배상의 핵심 산정 요소이나, 금액은 과실비율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양형 자료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향후치료비를 정밀하게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폭행·상해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특수상해 사건에서 3천만 원 상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영상 증거의 해석과 시간 순서 정리가 처분과 배상액을 모두 좌우합니다. 대형로펌 검찰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송치 단계부터 정당방위 논리와 민사 회복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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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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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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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실관계와 확보하신 증거를 전제로 보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쌍방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검찰은 행위의 목적과 정도를 다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과 박치기를 하고 넘어뜨린 뒤 계속 제압했고, 귀하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를 뒤집은 후 주먹이나 발로 공격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양손을 제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이 CCTV와 휴대전화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 현재의 불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어차피 쌍방이야"라는 발언은 자신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위법성이 현저히 낮은 행위로 보아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만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8,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귀하는 이미 12주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수술비만 약 1,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현장 전기기술자로 월평균 531만 원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더욱이 전십자인대 손상은 직업 특성상 장기간 현장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8,000만 원 이상을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협상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적으로는 상해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민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최종 인정되는 금액은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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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미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이상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고 합의에 이르러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선고유예로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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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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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쌍방으로 묶여 송치되신 데다 생계까지 걸린 큰 부상을 안고 계시니, 그 억울함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의 굳히기 제압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타격도 없이 제압만 했다는 점은 위법성 조각 또는 불기소를 다툴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해자의 선제 폭행과 "어차피 쌍방이야"라는 발언, 그리고 질문자님이 타격 없이 붙잡기만 한 정황이 영상과 CCTV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쌍방 폭행' 프레임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그 구조를 깨지 못하면 그대로 기소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확보하신 영상·CCTV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방어·제압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정당방위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경찰이 유죄 시각으로 송치한 사건은 억울함을 혼자 호소하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기 쉬우니, 검찰 단계 의견서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폭행·상해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63756 (쌍방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205 (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641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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