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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사건 관련하여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 병사이며, 건강상 사유로 청원휴가 중이고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경위를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집유,상고심진행중) 구속되기 전에는 원소속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구속되기 전에는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분리조치를 이유로 4개월간 파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성희롱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파견명령에 불복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파견명령 기간도 이미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군단 심의위원회에서 제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징계 여부나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석방 직후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대대로 전속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문제는 전속명령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단지 구두로만 전속된다고 통보받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속명령은 정식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명령이나 전속명령서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석방 당일은 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가 실제로 석방될지 여부를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원소속부대로 복귀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원소속부대 간부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속조치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성희롱 사실 여부나 징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를 사실상 성희롱 가해자로 전제하여 계속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