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속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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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속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군사사건 관련하여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 병사이며, 건강상 사유로 청원휴가 중이고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경위를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법원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집유,상고심진행중) 구속되기 전에는 원소속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구속되기 전에는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분리조치를 이유로 4개월간 파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성희롱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파견명령에 불복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파견명령 기간도 이미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군단 심의위원회에서 제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징계 여부나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석방 직후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대대로 전속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문제는 전속명령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단지 구두로만 전속된다고 통보받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속명령은 정식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명령이나 전속명령서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석방 당일은 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가 실제로 석방될지 여부를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원소속부대로 복귀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원소속부대 간부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속조치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성희롱 사실 여부나 징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를 사실상 성희롱 가해자로 전제하여 계속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23일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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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속과 석방, 복귀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쳐 많이 혼란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구두 전속 통보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속은 통상 정식 인사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서면 확인 없이 구두로만 복귀 부대가 바뀐다고 통보받았다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군 인사조치는 지휘권과 부대관리 필요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라, 실제로는 내부 명령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복귀 시에는 임의 불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복귀 의사는 분명히 하되, 전속 근거와 명령 일시, 발령 주체를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 요청해 증거를 남기시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 분리와 전속 필요성은 별도로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징계 여부나 성희롱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군은 분리조치나 부대관리 필요성을 이유로 별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파견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후속 징계절차도 장기간 지연된 점은 비례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 삼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유죄 전제로 계속 배제하는 형태라면 위법성 논점이 생길 수 있어, 관련 경위와 통보 내용, 기존 파견명령 종료일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3. 보복성 인사 의심이 있다면 행정적 대응과 형사사건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원소속부대와의 갈등, 구속 경위, 석방 직후 조치가 맞물린다면 보복성 인사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결국 문서와 통신기록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속명령서 공개 요청, 민원 및 이의제기, 상급부대 진정, 군인권보호관 상담 등을 검토하시고, 상고심 진행 중 사건과 분리조치 경위를 함께 보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민형사 및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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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라, 형사사건과 성희롱 신고, 피해자 분리조치, 전속명령이 함께 얽혀 있는 군 인사 사건입니다. 특히 아직 성희롱 여부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전속명령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속명령서를 직접 교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군 인사에서는 상급부대의 인사명령에 따라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장병에게는 구두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속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인사명령 자체가 존재하는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발령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는 징계나 형사판결과는 별개의 행정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성희롱 사실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속조치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복성 인사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전속 사유와 절차, 인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고심과 군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임의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인사명령의 존재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군 행정절차와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군 인사와 군형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전체 경위를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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