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상황 • 보증금 200만원 중 피고가 116만원을 일방 공제 후 84만원만 입금 • 현재 116만원 반환 소송 진행 중 피고 반소 내역 (총 244만원) • 청소 위약금: 144만원 (주 1회 미이행 × 48주 × 3만원) - 계약서상 벌금은 적혀있지만 48주의 근거 증거 없음 • 위자료: 100만원 (계약서 특약 제12항 근거) - 제가 합의의사를 번복을 많이 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청구함 소송 중 피고의 협박 문자 (2회, 문자 증거 있음) • 1차: “파산할 예정이니 소송 금액 다 못 받을 수 있다, 합의하자” • 2차: “영업방해·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 상담 질문 소송 중 협박 문자까지 2회 발송하였으며,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위자료·손해배상 244만원을 반소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도 피고의 합의 번복·협박 문자·근거 없는 반소 제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100만원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구 할수있으면 100만원 이상도 청구할수있을지요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 이백 삼백하고싶은데 그냥 하지말고 116만원의 보증금소송으로만 유지를 하는개 나을까요? 다음주 재판있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