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탈세 제보 시 과거 본인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은 세법상 부정행위의 가담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이나 강요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계좌만 대여해 준 경우라면 방조범(범죄를 도와준 사람) 등의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계좌로 가공매출(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만든 매출)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실제 이득액이 없더라도 탈세 구조에 핵심 역할을 한 계좌 명의자를 처벌한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를 진행하기 전 당시 계좌 이체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시고, 이행되지 않은 조정 합의서 내용과 함께 법원에 강제집행(국가 권력으로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