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신고자 계좌 사용, 공범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세금/행정/헌법의료/식품의약

탈세 제보 시 신고자 계좌 사용, 공범 가능성은?

최근 사실혼관계 파탄에 의한 재산분할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측이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 안해서 강제집행 및 이행 안한거에 괘씸해서 탈세제보까지 생각중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때 가공매출건에 관해서 공급가액 되돌려줄때 제 계좌로 업체 B계좌로 이체한 내역 있음 현재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법인사업자로 여전히 탈세(매출누락, B계좌로 입금, 가공매출)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럴때 탈세제보를 제가 하면 저도 공범?이 되나요? 금전적 이익을 본게 없고, 급여나 생활비도 못받아서 분할소송까지 진행한 경우인데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1
#탈세
#공범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할
#사실혼
#조정
#강제집행
#합의
#폐업
#급여
#재산
#사실혼관계
#사업
#인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탈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