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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적용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인), 모욕죄 (전 남친, 제3자 등) * 범행 플랫폼: 스레드(Threads) / 인스타그램 연동 * 사건 요지: 피의자는 피해자의 스레드에 게시된 피해자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 게시물에 "이런 애가 널 왜 만나냐, 이 정도면 공짜로 매춘하는 거다"라는 등 심각한 성적 조롱과 모욕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저(통매음)를 비롯해 전 남친(모욕), 제3자(모욕) 등 최소 3명이 해당 계정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 피의자의 상습성: 최초 고소 시, 피의자가 저뿐만 아니라 50명이 넘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못생겼다, 돼지다, 노산이다" 등의 성적 비하와 외모 비하 악플을 대량으로 남긴 캡처본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타임라인) * 2025. 07 경찰서 사건 접수 및 고소장 제출 * 2026. 03 인스타그램(Meta) 영장 회신을 통해 피의자 신원(인적사항) 특정 완료. 피의자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로 사건 이관됨. * 이후 수사 과정: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나는 그런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혐의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제가 처음 접수한 관할 경찰서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 2026. 06. (현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사유 및 수사미진 쟁점 * 경찰 측 논리: "고소인이 제출한 댓글 캡처 시간대에 피의자의 스레드/인스타 접속(로그인) 기록이 아예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발뺌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송치한다"는 입장입니다. 4. 문의 내용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