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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사건 개요 * 적용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인), 모욕죄 (전 남친, 제3자 등) * 범행 플랫폼: 스레드(Threads) / 인스타그램 연동 * 사건 요지: 피의자는 피해자의 스레드에 게시된 피해자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 게시물에 "이런 애가 널 왜 만나냐, 이 정도면 공짜로 매춘하는 거다"라는 등 심각한 성적 조롱과 모욕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저(통매음)를 비롯해 전 남친(모욕), 제3자(모욕) 등 최소 3명이 해당 계정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 피의자의 상습성: 최초 고소 시, 피의자가 저뿐만 아니라 50명이 넘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못생겼다, 돼지다, 노산이다" 등의 성적 비하와 외모 비하 악플을 대량으로 남긴 캡처본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타임라인) * 2025. 07 경찰서 사건 접수 및 고소장 제출 * 2026. 03 인스타그램(Meta) 영장 회신을 통해 피의자 신원(인적사항) 특정 완료. 피의자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로 사건 이관됨. * 이후 수사 과정: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나는 그런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혐의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제가 처음 접수한 관할 경찰서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 2026. 06. (현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사유 및 수사미진 쟁점 * 경찰 측 논리: "고소인이 제출한 댓글 캡처 시간대에 피의자의 스레드/인스타 접속(로그인) 기록이 아예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발뺌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송치한다"는 입장입니다. 4. 문의 내용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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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이의신청서는 경찰 담당수사관 귀중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이후 필요한 부분 추가되는 피해사실 입증 등 정리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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