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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일정 전달 의무와 행정 절차

군 간부로서 전직지원교육 대상자가 되어 명령 발령 후 7월1일부부터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직지원교육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에 관한 전달이 없어 인사과 문의 결과, 전직지원교육 신고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2개월 전 6월30일 신고라고 구두 전달받았으나, 확인결과 7월1일 신고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휴가 도중인 상황이라 주간예정표를 확인할 수도 없고 주간예정표에도 제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누구누구 등 몇명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군규정에 의하면 기간 등 일정에 관해서는 지휘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정이 조정되는 건 알 수 있지만 이런 일정에 관련하여 원래 행정 절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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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직지원교육 신고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곤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중인 상황에서 확인이 어렵고, 일정 누락으로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일정 통지가 반드시 별도 개별통지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직지원교육은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이므로, 지휘관이 정한 일정이 실제로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주간예정표, 구두통보, 공문 등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와 함께,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인사과의 설명처럼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적인 개별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적정성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특히 명단이 누구누구 등으로만 표시되어 본인 특정이 어렵고, 휴가로 인해 열람도 곤란했다면 사후에 통지 미흡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내부 공지로 충분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기록이 남지 않으면 다툼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우선 전직지원교육 신고 관련 규정, 지휘관 결재문, 주간예정표, 구두통보 경위가 남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휴가 중에도 문자, 메일, 내부망 공지 여부를 정리해 두시고,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행정절차 위반 여부와 함께 민원, 인사상 불이익 대응까지 병행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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