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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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백화점에서 수입냉장고와 와인·냉동고를 전용 키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세트로 약 1,13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26년 1월 와인·냉동고에서 냉매 누설이 발생하였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사로부터 부품 미보유로 정상 수리가 불가능하며 동일 모델도 단종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자도 감가상각 환급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저는 세트 제품이므로 세트 전체 구매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분쟁이 장기화되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트 전체 보상 요구는 철회하고 와인·냉동고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환급 및 가산금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뒤늦게 자사 전산상 구매자 이름과 현재 제 이름이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구매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감가상각 환급 자체가 어렵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상담 과정에서 전산상 구매정보를 찾지 못해 저에게 카드내역 제출을 반복 요청하였고, 카드명세서에는 ㅇㅇ백화점 결제만 표시됩니다. 주소, 설치기록, A/S 이력 및 상담 녹취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 담당 조사역은 사업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토대로 다시 사업자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사업자가 내부 전산상 구매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 환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카드명세서에 롯데백화점 결제만 표시되는 경우에도 주소, 설치기록, A/S 이력, 상담 녹취 등으로 구매자 동일성 및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가 스스로 구매자 정보와 판매금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용 키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세트 제품에서 일부 사업자 과실로 세트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세트 전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산금 청구 법적근거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