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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정보 불일치로 인한 감가상각 환급 거부 문제 해결 방안

2021년 백화점에서 수입냉장고와 와인·냉동고를 전용 키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세트로 약 1,13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26년 1월 와인·냉동고에서 냉매 누설이 발생하였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사로부터 부품 미보유로 정상 수리가 불가능하며 동일 모델도 단종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자도 감가상각 환급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저는 세트 제품이므로 세트 전체 구매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분쟁이 장기화되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트 전체 보상 요구는 철회하고 와인·냉동고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환급 및 가산금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뒤늦게 자사 전산상 구매자 이름과 현재 제 이름이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구매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감가상각 환급 자체가 어렵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상담 과정에서 전산상 구매정보를 찾지 못해 저에게 카드내역 제출을 반복 요청하였고, 카드명세서에는 ㅇㅇ백화점 결제만 표시됩니다. 주소, 설치기록, A/S 이력 및 상담 녹취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 담당 조사역은 사업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토대로 다시 사업자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사업자가 내부 전산상 구매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 환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카드명세서에 롯데백화점 결제만 표시되는 경우에도 주소, 설치기록, A/S 이력, 상담 녹취 등으로 구매자 동일성 및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가 스스로 구매자 정보와 판매금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용 키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세트 제품에서 일부 사업자 과실로 세트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세트 전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산금 청구 법적근거 있는지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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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업자가 내부 전산상의 기재만을 근거로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설치 기록, A/S 이력, 상담 녹취 등은 민사상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지며, 사업자가 그간 해당 제품에 대해 수리 및 상담을 제공해 온 정황은 구매 사실과 동일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사업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전산 기록의 불일치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부당하며, 특히 환급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사유를 변경한 점은 협상 과정에서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전용 키트로 결합된 세트 상품의 경우, 구성품 일부의 결함으로 전체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원 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구매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 해당 제품이 해당 주소지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점과 사업자가 그동안 제품을 관리해 온 실질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필요시 사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여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내부 전산 정보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제품 설치 및 관리 주체로서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던 실제 구매 사실을 증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설치 기록 및 상담 녹취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구매자와 사용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대응 시 세트 상품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여 환급 범위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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