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인테리어 정보 오류로 인한 배상 가능성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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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인테리어 정보 오류로 인한 배상 가능성은?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한 지 3~4년 지났다고 해서 매물도 보니 괜찮은 거 같아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 한 지 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으면 계약을 분명히 안 했는데 중개업자의 말에 속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이고 잔금 치르고 입주날짜는 26년 7월 3일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이 2억2천 되어있는 상태고 잔금을 치르면 상환말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도 7월 3일 비워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6천5백만원인데 인테리어 2년6개월 감가비라고 생각하고 5백만원정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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