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넘어, 반복적인 연락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몸으로 갚아라"와 같은 성적 모욕을 반복하거나 "내가 어찌하나 봐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지속했다면 이는 정당한 채권 행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이미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SNS와 문자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이 이어졌다면, 연락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 모욕 등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메시지 내용과 반복 정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문자 알림만 울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모든 연락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으로 갚아라", "내가 어찌하나 봐라"와 같은 표현은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오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별도의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채무는 채무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식의 괴롭힘까지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채무 문제와 반복적인 괴롭힘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적 대응 가능성과 함께 채무 정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