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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카드정보 수기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한 학원과 수업 계약서 작성 당시에 삼성페이를 건넸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길래 알려줬는데 인포 담당자가 그걸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해 결제했었습니다. 당시엔 문제점을 못느꼇는데 다른 문제를 발견하던 도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복사본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명백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기로 작성해놨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맞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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