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계약 과정에서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요구받고 이를 알려주셨는데, 담당자가 그 정보를 계약서에 수기로 적어 보관 형태로 남긴 점은 개인정보 처리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결제수단 정보로서 유출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단순 결제 목적을 넘어 종이 문서에 기재해 보관하는 방식은 과도한 수집이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당시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결제가 일회성인지 정기결제인지, 계약서 원본과 사본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접근 권한과 파기 기준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학원에 카드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의 회수 또는 해당 부분 마스킹과 파기를 요청하시고, 내부에 같은 정보가 추가로 저장되어 있는지와 삭제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하지 않거나 유출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시수석 / 변호사시험 상위 10% 변호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무관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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