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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킥보드를 타다가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하며 하차한 상태에서 어떤남성이 자전거를 타고오다 횡단보도에 멈춰서더니 자신이 방범대장이라며 제 헬멧미착용을 지적하며 킥보드에서 내릴것을 강요하고 제가 킥보드를 타지못하게 막아서며 잡아당기고 그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차례 하지말라 놓으라 했고 자리를 피하려했는데도 남성은 계속해서 따라붙어 막으며 잡았습니다. 그사람이 당기지않고 막지않았어도 나지않았을 상처인데. 그래서 오늘27일 저녁에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하러갔는데 형사?경찰?말로는 이걸론 폭행죄나 강요죄를 못 묻는다 하시더라구요. 이전에 온라인 상담 글 올렸을땐 변호사분들께서 폭행죄 강요죄라 하셨는데 어느분 말씀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문고에다 진정서를 써내긴 했는데 나중에 수사관이 전화오면 그냥 고소 진행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미 병원까지 가 상해진단 목적으로 엑스레이까지 찍어놨는데 억울하게 그냥 신고접수조차 안될까봐 억울하네요... 어떤부분이 폭행죄나 강요죄로 성립될수있다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