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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미착용 지적, 폭행죄와 강요죄 성립 가능성은?

새벽에 킥보드를 타다가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하며 하차한 상태에서 어떤남성이 자전거를 타고오다 횡단보도에 멈춰서더니 자신이 방범대장이라며 제 헬멧미착용을 지적하며 킥보드에서 내릴것을 강요하고 제가 킥보드를 타지못하게 막아서며 잡아당기고 그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차례 하지말라 놓으라 했고 자리를 피하려했는데도 남성은 계속해서 따라붙어 막으며 잡았습니다. 그사람이 당기지않고 막지않았어도 나지않았을 상처인데. 그래서 오늘27일 저녁에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하러갔는데 형사?경찰?말로는 이걸론 폭행죄나 강요죄를 못 묻는다 하시더라구요. 이전에 온라인 상담 글 올렸을땐 변호사분들께서 폭행죄 강요죄라 하셨는데 어느분 말씀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문고에다 진정서를 써내긴 했는데 나중에 수사관이 전화오면 그냥 고소 진행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미 병원까지 가 상해진단 목적으로 엑스레이까지 찍어놨는데 억울하게 그냥 신고접수조차 안될까봐 억울하네요... 어떤부분이 폭행죄나 강요죄로 성립될수있다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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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제지를 당하고 상처까지 입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은 피하려 했는데도 계속 따라붙어 막았다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1. 폭행죄 성립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가 잡아당기거나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밀치기, 잡아끄기, 신체를 붙잡아 이동을 막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상처 발생 경위, 목격자, 영상 여부를 보고 판단하므로 단순 진술만으로는 소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강요죄는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상대가 킥보드에서 내리라고 하며 계속 막은 사정만으로는 강요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행죄보다 강요죄는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접수 자체보다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처음에 소극적으로 말하더라도, 곧바로 고소 진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상해진단서, 엑스레이, 당시 동선, 주변 CCTV, 목격자,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고 진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정식 고소장으로 폭행과 강요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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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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