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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퇴근 후 친구 한 명과 술을 먹다가 근처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서 여자 두 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밖에 나가서 한잔 더 먹기로 하고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그러다 여자 한 명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자는 성관계 후 집에 먼저 가겠다고 했고, 저는 피곤해서 모텔에서 자다가 다음 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그 날 오후에 경찰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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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 준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준강간, 그렇지 않다면 강간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앞으로의 대처법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때의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밝히셔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객관적인 직접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목격자(호텔 및 모텔 카운터 직원),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문자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강간 또는 준강간은 초범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안내해 드리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지금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성실히 준비하셔서 실형을 피하시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8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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