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온도 조절기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전세 보일러 온도 조절기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25년 10월경 아파트 방 3번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 났습니다. 현재 방 온도가 70도 이렇게 떠있을 정도로 고장이 명확했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수리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정말 상식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대화가 도저히 되질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거실에 있는 윌패드의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봤냐, 확실히 고장난거 맞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릴 해대고 자기가 고쳐보겠다 라고 하길래 보일러 관련 수리 경험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런건 없다길래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건드렸다가 더 고장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목소리 높여 언쟁하다가 저도 지쳐서 수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다가 온도 조절기가 또 고장나서 방 온도가 자다가 더워서 깰 정도로 올랐길래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또 고장났고 더이상은 안되겠으니 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22 월) 집주인는 읽씹을 했고 오늘 수리를 마쳤습니다(6/27 토)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영수증과 입금 내역서를 보냈고 이번에도 읽씹 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3일 정도 뒤에 내용증명, 그 후엔 지급명령을 하라는데 돈 받을 가능성 있나요?

2026년 6월 27일 작성됨조회수 202
#내용증명
#도로
#아파트
#지급명령
#집주인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담 예약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보일러 온도조절기는 임차물의 주요 설비로, 그 수리는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선을 거부·방치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 수리하셨으니, 이는 필요비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고장 사실이 온도 표시로 명확하고, 수리 통보 문자·영수증·입금내역까지 갖추신 점은 청구의 기초로서 매우 든든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한 부분을 두고 수선 기회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식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통보와 거부 경위가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필요비 상환청구의 근거 자료가 잘 갖춰진 사안이므로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청구한 뒤 무응답 시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적절하며, 실무상 소액 필요비는 회수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니, 처음부터 고장 시점·수리 통보·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증거화해 두어야 하고, 감정적 언쟁 내용보다 '통보 후 무대응'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2026년 6월 2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