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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서 도색업체(A)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진행 중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00원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 A업체는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3. 아파트에서 이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위한 잡수익 사용 동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예(6/1~6/14)일 4. 입주자대표회의가 투표 중간에 투표 관련 안내문게시 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A업체가가 들러리 업체와 사전 합의하여 낙찰을 받은 입찰 당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장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약 00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 재판 및 민사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가 없으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5. 여기서 ”해당 공사는 ~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A업체는 B아파트에게 소송 2가지가 제기되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계약무효 소송 - 대법원 판결 A업체 승소 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1심 A업체 승소 (안내문 게시 전 판결 난 내용) 6. 입주민 투표 결과가 2표 차이로 가결이 되었는데, 4.의 내용이 허위사실 혹은 유리하도록 조작된 사실을 게제하였다고 볼수있는지? 그렇다면 투표결과에 영향이 있다 판단 할 수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