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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 시스템 오류와 가스라이팅 대처 방안

1. 개요 대형 OTT 플랫폼의 지속적인 시스템 결함 방치, 원인 은폐 및 유료 구독자 기만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신문고 민원마저 플랫폼을 옹호하듯 피해를 묵살하여, 언론 제보 및 민사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법리 자문을 구합니다. (경찰·검찰 고소 사안이 아닙니다.) 2. 구체적 피해 사실 - 과거 결함 (25년 10월~26년 1월): 라이브 타임머신 광고 오류를 장기 방치하고, 배포 약속을 번복하여 실질적 손해 발생. 심지어 자신들의 시스템 내부 결함 원인을 철저히 은폐하고 규명을 거부함. - 현재 결함 (26년 6월 22일~): 전방위 라이브 송출 장애가 발생했으나 "정상 송출 중"이라 우기며 결함 수정 거부 및 무대응. - 소비자 기만 및 책임 전가: 기술 결함을 "정상 증상, 저작권, 이용자 오해"라며 허위 답변 및 가스라이팅 후 말을 바꿈. 오류 데이터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기계적 매뉴얼로 무지한 기술 응대. 내부 사정을 은폐하며 유료 구독자의 1,000자 사과문 요구를 무시하고 적반하장 동문서답함. - 정부 기관의 방관: 위 피해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으나 대기업 편을 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 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 허위 사실 은폐, 수정 거부 및 연기 행위가 민사상 '악의적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증명책임 전가 및 사과 묵살 행태를 지적하며 결함 인정 및 즉각 수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이 유효한 압박 카드가 되겠습니까? - 기관 민원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향후 언론사(SBS 등) 제보 시 저들의 은폐를 깨부수고 전세를 뒤집을 강력한 법적 용어나 조항은 무엇입니까?

2026년 6월 27일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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