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투자사기로 인한 채무를 분할 상환하던 중 채권자의 법적 조치로 급여압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주말로 인해 해제 공문이 아직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월급 담당 부서장이 의뢰인님의 급여압류 사실을 의뢰인님의 소속 부서장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경우, 이것이 사생활 침해나 기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입니다.
■ 검토의견
급여압류 사실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관한 민감한 정보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발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의 재정 관련 정보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 처리와 무관하게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님이 직장 내에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관한 형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발설의 경위, 전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의뢰인님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