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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담당기관에서 검토 중인 과적 적발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도로법 제77조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자께서는 2023년 개정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적재정보 제공"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 배차정보에 적재중량이 "0.06톤"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화주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사는 배차시스템상 적재중량이 "6톤"이 아닌 "0.06톤"으로 입력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단순 전산 입력 오류였으며, 실제 운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은 6톤 차량으로 배차/운송비 또한 6톤 기준으로 지급 화주가 운전자에게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 없음/과적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적재정보를 기재한 사실 없음/실제 적재상태는 운전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당사는 "0.06톤 기재가 잘못된 사실"과 "화주가 도로법 제77조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단순히 과태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회사 명의로 위반 이력이 남게 될 경우 추가적인 행정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에 의한 중량 오기재만으로 도로법 제77조상 "사실과 다른 적재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제 운송계약, 차량 배차, 운송비 지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6톤 기준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화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화주의 과적 지시·요구 또는 과적 유유도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단순 중량 오기재만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본 건에서 화주에게 적용 예정인 구체적인 위반 조항 및 법적 근거와 현재 당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인지, 또는 단순 검토 단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