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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사람들도 타인의 사유지나 건축물 위의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돌이나 벽돌 조각 날려도 손상만 안 시킬 자신 있으면 다른 집에 해도 된다는 건가요???? 고등법원이 동물을 향해 타인의 집 높은 지붕에 돌을 날려도 죄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측이 1월달에 고작 120g? 정도 되는 걸 cctv 안내문을 보고도 던졌다, 피해자가 합의의사 안내문을 걸었으나 비웃은 내용이 있다. 가족이 정문쪽을 정탐했다 지붕높이가 가해자 키를 초과하여 애초에 cctv에 내 머리가 안 찍혀서 지붕위를 못 본다 새해에 가족이 갑자기 cctv 안내문을 부착하는데 험한 표정으로 빠르게 접근하여 고소취하 강요를 한 내용등의 이유로 접근금지 민사를 전에 신청했었는데 집이 너무 가까워서 기각되었거든요. 뭐 정신과 소견서로 심한스트레스? 심항진 뭐시기 적혀있더라고요?? 지금은 고등법원도 던진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동물을 보고 던졌다고 진술. 고의성으로 보기 부족하다 는 식으로 불기소 라는데. cctv 찍힌거 보니 지붕이 거의 8할정도 찍히고 있었고 투척직전에 외출7분만에 장바구니가 빵빵해지고 벽쪽(피해자집)을 본 다음 오른쪽 사각지대로 이동해서 돌만 올라오는 장면만 있더라고요. 지붕 몇군데는 투명 렉산이 있었습니다.(채광용으로 보임.) 빗 맞은거니 민사에서 보상 할 필요 없이 계속 동물 보고 던졌다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