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짓 진술과 조작된 자료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신 심정이 글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마음에 정중히 공감드리며, 도움이 되시도록 일반적인 법리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판 제출 자료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낸 증거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말씀은, 소송 과정의 정당한 주장·증거 제출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절차에 따른 진정한 주장에 한정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허위인 줄 알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까지 당연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무고·위증·증거위조 등 별도 책임 검토
허위 사실로 수사·재판에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제152조 위증죄, 자료를 만들어냈다면 제155조 증거위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단계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경위, 공연성, 허위라는 인식과 입증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들으셨다는 분들의 진술, 재판 기록,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고,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정중히 권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입니다. 코인 사기· 가상자산 분쟁에서 온체인 자금추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고, 가상자산·특금법 자문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의 전속계약, 뒷광고, 저작권·초상권, 악플 대응까지 함께하며 막막한 순간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