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사망 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사망 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4년 12월경 전세계약이 끝남에 따라 이사가기전 새입자를 구해달라 통보하고 이사준비를 해서 나감... 그러나 2026년 4월까지도 반환을 받지 못해 2026년 5월 7일 민사와 형사 병행 절차를 시작함... 피고와는 가끔 연락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피고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사망하게 된다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 : 2020년 4월 18일 1억3천만원 21년 1억 증액 22년 3천만원 증액 합계 : 2억 6천만원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전세
#전세계약
#전세금
#계약
#민사
#형사
#사망
#세금
#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계약 종료 후에도 2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명백한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핵심은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집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약서·이체내역으로 보증금 액수와 반환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는 점은 크게 유리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우려하시듯 신변에 변고가 생길 경우 회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지점입니다. 3. 대응 방향 임대인이 사망해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임대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인데, 단순히 승소판결만 받아두고 보전처분을 놓치면 재산이 처분·은닉되어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