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계약 종료 후에도 2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명백한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핵심은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집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약서·이체내역으로 보증금 액수와 반환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는 점은 크게 유리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우려하시듯 신변에 변고가 생길 경우 회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지점입니다.
3. 대응 방향
임대인이 사망해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임대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인데, 단순히 승소판결만 받아두고 보전처분을 놓치면 재산이 처분·은닉되어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