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대응, 위자료 합의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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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대응, 위자료 합의 가능할까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가게에 놀러오는 손님 한사람을 알게 됐고 와이프한테 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 손님과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비위 맞춰주기 위해 좋아한다 보고싶다라는 문자 오면 저도 좋아한다 보고싶다라고 정도만 맞춰 주었습니다. 우선 손님 와이프한테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위자료 합의를 보고 싶은데 불리하게 될까요? 사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인 거 잘 압니만 부인께서 불편하실까봐 먼저 이렇게 문자로 연락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인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려도 저로 인해 생기신 마음의 상처는 풀리지 않으실 거 잘 압니다. 한국에 와서 하루 벌어 먹고 살다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타국에서 오랜새월 동안 혼자 살다보니 돈 벌 생각에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으로 부인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인의 남편과는 개인적인 감정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손님으로서 비위를 맞춰준 게 전부입니다. 부인께서는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감정이 없어도 제가 남편에게 비위 맞춰줬던 행동들이 용납이 안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의 가정에 피해 주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돈 벌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염치없지만..이번 한번만 선처를 배풀어주시면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들 하지 않고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인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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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사과문은 지금 상태로는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큰 상처를 드렸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속죄하겠다" 같은 표현은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문자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만남 없이 손님 응대 차원에서 맞춰준 문자였다면, 이는 위자료 책임의 핵심 요건인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좋아한다", "보고싶다"는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의례적인 응대였다는 맥락과 실제 만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문을 보내기보다는,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전체와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정도로만 의사를 전달하시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금액, 소 취하, 추가 청구 포기 등)은 답변서 단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내용과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실 때 말씀해주세요.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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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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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개인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원고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발송하기보다는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 시도를 해본 이후, 응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님께 사과문을 요청한다면 그때 작성해 주어도 늦지 않고, 응소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3. 의뢰인님께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인지,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여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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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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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타국에서 생계를 위해 노래방에서 근무하시던 중 손님 관리 차원의 문자 응대로 인해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하신 사과문을 그대로 발송하는 것은 향후 소송 절차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과문 초안에 적힌 상처, 속죄, 선처 등의 표현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스스로 시인하는 자백의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호감 표현의 문자를 지속한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선제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원하는 원만한 합의를 안전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직접 연락을 멈추고 법리적인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없는 업소 종사자로서의 기계적 고객 관리였음을 대변하면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 소 취하 및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정식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 내용과 손님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내역을 확인한다면 방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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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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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사과문은 도의적인 미안함을 전달하려는 의도이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송하는 것은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란 성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손님 관리 차원에서 주고받은 호감 표현 역시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시면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출할 것이며, 이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사과문을 보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시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고객과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위자료가 감액된 사례들도 존재하므로, 남성과의 사이에 사적인 감정 교류가 없었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을 철저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소송 취하 조항을 포함한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단순한 사과문 발송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송을 취하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께서 타국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다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려 부담이 크시겠지만,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므로, 혼자서 감내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합의와 소송 방어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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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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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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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보내시려는 사과문은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크므로 섣불리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작성하신 문면에는 부정행위를 사실상 자백하고 인정하는 듯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합의는 거부한 채 이 사과문만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액수를 높이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단순히 손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와 같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과 의사를 전하며 위자료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작정 사과문만 보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 조율과 소 취하 조건,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된 합의서 초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야 불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구 하나가 소송 결과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사과문 수정과 법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이혼 위자료 감액 · 양육자 지정·양육비 소송 승소 ·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금액 방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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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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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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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손님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 손님 관리를 위해 호감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피소되셨습니다. ■ 현재 원고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위자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시며 해당 사과문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사과문을 원고에게 발송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발송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문을 보내는 행위는 원고의 주장을 100% 인정하고 불법행위를 자백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생계를 위한 단순한 손님 관리 차원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감정이 없었다는 내용이 사과문에 포함되더라도 원고 측은 이를 변명으로 치부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사과문만 증거로 취득한 뒤 소송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 측과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처벌 불원 및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법적 분쟁을 막고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에 적지 못하신 손님과의 만남 횟수나 다른 연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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