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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계약 하기로 했었고 , 모든건 통화로 계약서 작성 전 일본을 다녀와야 해서 다녀온 후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게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를 하려면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하셔서 얼마를 입급 하냐 했더니 하고싶은 만큼 입금을 하라고 하셨고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 이후 사정이 생겨 가게를 못 하게 되어 연락을 드려 사정을 설명 드리고 100만원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아야 될 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입금 전 만약 계약을 못 하게 될 시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라는 통보도 없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만나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