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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기간: 24.02.23.~26.02.22. 2. (26.02.20.) 전세계약 종료의사 통보 3. (26.04.22.) 집보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가능여부 최초문의. 이후 임대인은 대출실행하여 반환하겠다고 함. 4. (26.05.20.) 이사일자 6/19로 임대인에게 통보 5. (26.05.26.) 임차인 신규거주지 계약 6. (26.06.17.) 이사 이틀전 보증금 반환 리마인드를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 그동안 연락없던 임대인은 그때서야 보증금반환이 어렵다 답하였고, 열흘만 달라고함.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전까지 퇴거할 수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취소. 8. (26.06.26.) 현재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행위에 진전이 전혀 없음. <참고사항> 1. 임차인의 이사해야 하는 사유 - 자녀 통학의 어려움 - 목돈이 필요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 필요, 또한 그때문에 신규거주지 월세로계약 2. 이사업체 위약금(해결), 신규거주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현임대인이 배상하기로 협의 3. 상기 이사사유로 인해 꼭 이사를 해야하므로 신규거주지 계약 파기 못함. 신규 거주지에 새가구들 배송되고 있는 상황. 4. 퇴거지연으로 두집살림 발생으로 어려움 발생. 또한 보증금반환으로 해결하려 했던 금융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 현거주지는 이사로 인해 에어컨 철거하여 하절기 생활 어려움. 5. 현재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임대인(계약자)이 아닌 것으로 보임. 실 계약자명의는 부친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