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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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담에 이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9세대 빌라 (평택소재) 옥상 누수로 인해 우수관 공사를 시행 3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고 각세대 분담금 33만원 중 다른 세대들은 비용을 다 냈는데 101호만 내지 않고 연락을 해도 응대조차 하지 않아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101호 소유주는 윤00, 주민번호 앞번호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 전화번호등을 알지 못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소송장을 보냈으나 (26년 5월-6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윤00, 등기부상의 주소가 적힌 주소보정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는 윤00 이름으로는 제출한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당황하였습니다. 윤00의 주민번호 뒷자리나 전화번호,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문자나 카톡을 한 사람은 해당 빌라 101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 (주변지인들의 말씀) 이고, 저는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저의 전화나 문자, 카톡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