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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이하 A)는 전세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세입자(이하 B)와 계약의무 이행에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 법적절차로는 가지는 않고 A는 본인 피해에 대한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위탁금 100만원을 협의하에 B로 부터 수령하고 협의 진행중. 이러한 민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동거 부친 C는 해당 계약에 관여하여 A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항의를 하였고 A는 원활한 협의진행을 위해 C를 배제하고 계약 당사자인 B와만 협의할 의사임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는 협의를 위해 B의 자택을 찾아간 A에게, "개새끼" "임마" "놈" "처죽버릴라"와 같은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함. (녹취 확보). 이 폭언들은 B의 거주 아파트 공용부인 1측 옥외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B를 기다리는 A에게 C가 먼저 접근하여 단독으로, 일부는 A와 B의 대화중 A, B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가 적극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임. C는 추정 70대의 고령자이며 대화 중 본인이 먼저 회피의사를 밝히는 A에게 말을 걸어왔음에도 "나 건드리지 마 지금" 과 같은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언급도 하였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때 A가 C를 고소할 경우 입건, 기소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만약 B와 민사건에 대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A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