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민사 절차의 불리한 점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민사 절차의 불리한 점

질문자(이하 A)는 전세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세입자(이하 B)와 계약의무 이행에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 법적절차로는 가지는 않고 A는 본인 피해에 대한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위탁금 100만원을 협의하에 B로 부터 수령하고 협의 진행중. 이러한 민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동거 부친 C는 해당 계약에 관여하여 A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항의를 하였고 A는 원활한 협의진행을 위해 C를 배제하고 계약 당사자인 B와만 협의할 의사임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는 협의를 위해 B의 자택을 찾아간 A에게, "개새끼" "임마" "놈" "처죽버릴라"와 같은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함. (녹취 확보). 이 폭언들은 B의 거주 아파트 공용부인 1측 옥외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B를 기다리는 A에게 C가 먼저 접근하여 단독으로, 일부는 A와 B의 대화중 A, B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가 적극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임. C는 추정 70대의 고령자이며 대화 중 본인이 먼저 회피의사를 밝히는 A에게 말을 걸어왔음에도 "나 건드리지 마 지금" 과 같은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언급도 하였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때 A가 C를 고소할 경우 입건, 기소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만약 B와 민사건에 대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A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고소
#민사
#녹취
#임대차계약
#욕설
#협박
#계약
#권리
#동거
#세입자
#아파트
#외주
#위탁
#의사
#임대
#전세
#정당
#주차
#폭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임대차 관련 협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의 부친 C로부터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경우입니다. 확보한 녹취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① 욕설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② "처죽버릴라" 등의 발언이 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③ C가 먼저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용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건이나 기소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민사상으로는 B와의 임대차 분쟁과 C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위탁금 수령 경위와 협의 내용이 적법하다면 C를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B와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각의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녹취 원본과 당시 현장 상황, B의 진술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계약서, 협의 내용, 위탁금 지급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사건은 냉정하게, 대응은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에 대한 형사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녹취에 "개새끼", "임마", "놈", "처죽여버릴라" 등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건·기소 여부는 녹취 내용, 당시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A에게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B와의 임대차 분쟁은 계약관계에 관한 민사 문제이고, C의 욕설·협박은 별개의 형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형사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보한 녹취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원본, 당시 문자나 통화기록, 현장 CCTV 존재 여부, B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자료 등이 있다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