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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신고 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A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집을 안내하고 가계약송금을 유도하고 이후 B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집 값의 500을 깎을테니 250을 본인에게 달라 이야기 했습니다.(부당취득 시도) 이후 약 7평에 싱크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매물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며 업무시설의 중개보수요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하지 않겠다 뜻을 전했고, 만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매도인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500 네고를 거절했다며 없던 일로 하자 하였고, 중개보수도 주택용 요율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만났을 때 집값 이야기를 꺼내니 매도인은 전혀 듣지 못한 눈치였고 중개사는 갑잓ㄷ레 버럭 화를 내며 "이건 경우가 없는 짓이다" "상도에 어긋난다" "연락처 달라는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며 굉장히 격분하며소리를 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개 보조원의 가계약금 송금 유도,부당금품을 요구한것, 중개보수를 부당하게 높은요율을 적용하려 시도한것, 다수의 앞에서 크게 화를 내며 나무란 것에 대하여 민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때 1.매매 계약 자체는 유지하고 싶은데, 계약이 끝난 뒤에 신고하면 계약에 영향이 가나요? 2.부당금품요구, 보조원의 가계약 송금 요구, 업무용 중개보수 요구는 증거가 있으나 갑자기 소리지른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같이 신고가 될까요? 3. 민원 없이 바로 형사신고가 가능할까요? 4.현실적으로 저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약한 매물의 위치도 아는 사람인데 보복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주변 부동산에 안좋은 소문을 내 이후의 매매를 막는다던지.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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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신고가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는 계약 효력을 자동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하며, 잔금·등기 등 이행은 매도인과 직접 진행하고(법무사·변호사 동행 가능), 중개사무소에는 별도로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협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잔금·인도 등 핵심 절차 완료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어떤 내용까지 민원 신고가 가능한지 중개보조원의 가계약금 유도, '차액 요구', 업무시설 요율 적용 시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며, 문자·계좌이체·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리를 질렀다'는 모욕·업무방해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증인, 당시 메시지, 사과·인정 대화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민원 없이 형사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 성립과 증거를 중심으로 보기에, 행정민원(구청 중개업 담당)과 병행 시 사실관계 정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대화 녹음은 통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4. 보복·소문 우려와 대응 민원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더라도 신고인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취급되며,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연락·협박,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면 스토킹·협박·명예훼손 등 별도 대응이 가능하니, 모든 연락은 문자로 남기고 단독 만남은 피하길 권합니다. 사안이 예민하므로, 계약 안전 마무리까지 고려하여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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