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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집을 안내하고 가계약송금을 유도하고 이후 B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집 값의 500을 깎을테니 250을 본인에게 달라 이야기 했습니다.(부당취득 시도) 이후 약 7평에 싱크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매물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며 업무시설의 중개보수요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하지 않겠다 뜻을 전했고, 만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매도인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500 네고를 거절했다며 없던 일로 하자 하였고, 중개보수도 주택용 요율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만났을 때 집값 이야기를 꺼내니 매도인은 전혀 듣지 못한 눈치였고 중개사는 갑잓ㄷ레 버럭 화를 내며 "이건 경우가 없는 짓이다" "상도에 어긋난다" "연락처 달라는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며 굉장히 격분하며소리를 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개 보조원의 가계약금 송금 유도,부당금품을 요구한것, 중개보수를 부당하게 높은요율을 적용하려 시도한것, 다수의 앞에서 크게 화를 내며 나무란 것에 대하여 민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때 1.매매 계약 자체는 유지하고 싶은데, 계약이 끝난 뒤에 신고하면 계약에 영향이 가나요? 2.부당금품요구, 보조원의 가계약 송금 요구, 업무용 중개보수 요구는 증거가 있으나 갑자기 소리지른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같이 신고가 될까요? 3. 민원 없이 바로 형사신고가 가능할까요? 4.현실적으로 저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약한 매물의 위치도 아는 사람인데 보복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주변 부동산에 안좋은 소문을 내 이후의 매매를 막는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