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도인께서 특정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거나 중개보수 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까지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께서 그 중개사의 조율·협상·서류 진행을 사실상 맡기고 이를 전제로 거래가 진행되면, 묵시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2.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의뢰했다면, 기본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그 중개사에게 매도중개를 부탁했거나, “매도인도 부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매도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고 연락을 받은 정도만으로 곧바로 ‘의뢰’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 3. 지금 상황에서 꼭 하실 대응
첫째, 다음 방문 전 문자로 “저는 귀 중개사무소에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 측 보수는 매수인과 협의해 달라”고 분명히 남겨두십시오. 둘째,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기재될 때 그대로 서명하면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매수인 부담” 특약을 넣거나, 매도인 보수란은 공란/0원 처리 등 문구를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분쟁이 되는 지점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가 가격협상, 조건조율, 계약서 작성·신고 등 핵심 절차를 주도했고 매도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사후에 보수 청구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문구 정리와 진행 방식만 잡아도 비용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초안이나 중개사가 보내온 안내문이 있다면 지헌 법률사무소로 가져오셔서 거래 구조에 맞게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