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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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인터넷 블로그에 부동산 매매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매수인과 매수인 부동산이 찾아왔습니다. 거래 성사 시 매도인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1. 매도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직접 매물 게시 2. 특정 부동산에 매도 의뢰하지 않음 3.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매수자를 확보하여 매도인에게 연락한 상황 4. 매도인은 부동산과 기존 거래 관계가 없으며, 전속중개계약 또는 일반중개계약 체결도 없음 매수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사 시 매도인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별도로 매도 의뢰를 하지 않았고, 매수자와 방문하신다기에 현재는 매물만 보여드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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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도인께서 특정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거나 중개보수 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까지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께서 그 중개사의 조율·협상·서류 진행을 사실상 맡기고 이를 전제로 거래가 진행되면, 묵시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2.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의뢰했다면, 기본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그 중개사에게 매도중개를 부탁했거나, “매도인도 부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매도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고 연락을 받은 정도만으로 곧바로 ‘의뢰’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 3. 지금 상황에서 꼭 하실 대응 첫째, 다음 방문 전 문자로 “저는 귀 중개사무소에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 측 보수는 매수인과 협의해 달라”고 분명히 남겨두십시오. 둘째,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기재될 때 그대로 서명하면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매수인 부담” 특약을 넣거나, 매도인 보수란은 공란/0원 처리 등 문구를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분쟁이 되는 지점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가 가격협상, 조건조율, 계약서 작성·신고 등 핵심 절차를 주도했고 매도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사후에 보수 청구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문구 정리와 진행 방식만 잡아도 비용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초안이나 중개사가 보내온 안내문이 있다면 지헌 법률사무소로 가져오셔서 거래 구조에 맞게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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