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매도 의뢰(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일)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중개계약(중개를 의뢰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단순히 블로그 글을 보고 매수인을 데려온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 본인은 매물만 보여주었을 뿐 중개 행위를 용인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중개도 함께 위임하는 듯한 묵시적(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양해된 상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된다면, 중개보수 청구가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중개계약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한 방문 허용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 측 중개는 의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매수인 측 중개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련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