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교통사고 합의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서의 단서 조항이 핵심 문제입니다. "사고 후 장애 또는 상해 발생 시 비용은 상대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상,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합의 시에는 반드시 "이 합의로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종결하며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완전합의 조항을 명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 요구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40만 원 요구의 타당성 여부는 타박상 2주 진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사고 발생 경위, 치료 시작일을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닌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새로운 상병이 추가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박상 2주 수준에서 이미 7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할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완전합의 조항이 담긴 두 번째 합의를 적정 금액에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 27기
/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부천오정경찰서 정보과
/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범죄, 소년범죄) /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
/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