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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친조모인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상속재산을 횡령하고 아동을 학대하여 친모가 후견종료를 청구하고 그에대한 보복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과거양육비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심판문을 받아낸 상황. 사건 진행상태 1.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지정( 판결만 남은상태에서 후견인의 양육비 결과를 보기위하여 추정되어잇는 상태) 2. 과거양육비 2심 사건번호만 나와잇는 상태(양측의 항고) 3. 아동학대의 고소, 피해자 진술 진행중(자백) 4. 상속재산 횡령 고소(소송중 추가횡령)해야 함.(자백) 5. 추후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진행해야함. 6. 집행절차 진행해야함. 여기저기 나누지 않고 한분의 변호사님께서 맏아주시길 바랍니다. 감히 일반인이 사건이 어렵다느니, 복잡하다느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이 사건들의 유리한 증거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의 성격은 상대방측의 공적문서에서의 실토, 자백, 사건본인의 진술서(만 16세), 통화녹음 입니다. 1심 과거양육비 상대방측의 일부인용 심판문의 요지는, 횡령, 실질적 지출유무는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양육의무에 따른 추정치 (월80만원) 을 양육 개월수에 곱하여 일시부과 가혹함에 따른 비율(40%)을 감액하여 판결하엿습니다. 과거양육비 -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음. 아동학대 - 국선변호인(관할이 바뀌어서 재 선임 가능성) 자세한 내용이나 증거들(자백), 심판문 모두 보유하고 잇습니다. 1심과 아동학대고소는 직접 진행하엿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운데다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처지라 많이 부족한 수임료를 드릴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가보앗으나, 너무나 불성실한 응대와 승패와 상관없이 사설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