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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처리 방법은?

주차장에 있는 주차 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실수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앞에 윈드실드가 깨졌더라구요 전화해서 사과하고 다음날 정비소 가서 견적 알려준다고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견적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게 완전히 넘어진것도 아니고 옆에 벽에 기대진 정도였는데 도저히 금액이 납득이 안되서요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수정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상대방측에서 견적서를 줄 수 없다고, 수리를 해야 견적서를 준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보험접수부터 해달라고 막무가내 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접수부터 해주는 것이 맞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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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린 사안이라면, 일단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보험접수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먼저 해두면 추후 분쟁이 커졌을 때 대응이 수월합니다. 다만 접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손해액과 수리 필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견적서를 주지 않고 수리부터 하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입증이 불명확하므로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2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오토바이가 완전히 전도되지 않았고 일부 파손만 있었다면, 수리 범위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윈드실드 파손 외에 기존 손상이나 다른 부품 교체가 포함되면 과다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진, 사고 당시 상태, 통화 내용, 상대방의 요구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보험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하되, 상대방에게는 수리 전 사진과 견적 내역, 부품 교체 사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거부하면서 보험접수만 강요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보험사에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과다 청구 여부를 검토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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