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에어컨 수리비용, 세입자 부담인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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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수리비용, 세입자 부담인가?

전세집에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쓰던 에어컨을 두고 가셨습니다 (바로 전에 집주인이 살고있던 집 들어감) 구축이라 쓰던걸 두고 가셨는데 몇일전 찬바람이 안나와서 수리기사 불러야 할거 같다 하니 비용이 얼마 안들면 본인들이 수리 해주고 많이 들면 그냥 철거를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집주인 대동하에 기사님을 불러보니 컴프레셔 고장으로 수리비가 70나오게 됐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그냥 철거를 해줄테니 새걸 사던가 아니면 올여름 잘 버텨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 5월에 들어가서 전세 10개월 남아서 연장할지 계속 살지 미정인 상황에 이 수리비용은 세입자인 제가 처리해야하는지 오래 쓰시던거에 고장이 난거라 집 주인에게 수리해달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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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고장은 귀하의 과실이 아니라 컴프레서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기계 고장이므로,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 임대인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남겨두고 그것을 계속 사용해 오신 이상,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해줄 테니 새로 사거나 여름을 버텨보라"고 하는 것은 수선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귀하는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동급 에어컨으로의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수리비를 지출하고 이를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후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기간이 아직 10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 시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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