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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매수 건 관련 기소유예 변호사 비용 문의

작년 초 친구랑 약 3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된 가이드를 통한 통합상품으로 필리핀 여자가 포함된 관광이었고, 얼마전 친구가 경남 창원에 있는 국제수사대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이번주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약 3년 전부터 해외거주 중이라 필리핀을 갈때도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 출입국을 하였는바, 저한테는 아직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핸드폰 번호를 가이드에게 제공했던거 같고 출입국 기록도 남아있어서 결국 바로 신원파악이 된거 같습니다. 전 그 당시에도 한국 번호가 없었고, 한국-필리핀 출입국 기록도 없으니 그냥 장부에 남아있는 제 ID로만 저의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친구는 모든 내용을 시인하고 초범인 관계로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진술과정에서 저와의 관계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필리핀 여행이 만족스러웠던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어느정도 죄책감이 있어서 조사가 들어올 경우 그냥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도 초범입니다). 다만, 제가 해외거주 중이라 국내로 잦은 출국이 어려운 점이 있고, 향후 우편물 송달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 경찰조사 동행, 그리고 우편물 대신수령 정도의 업무를 원하는데 이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변호사 비용으로 선임이 가능할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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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받으시면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이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경찰, 검찰 등의 우편물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해 드립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락도 변호사가 의뢰인님 대신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전화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님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8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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