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2023년 11월 협의이혼 당시 분리양육으로 둘째의 양육권을 맡으셨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전남편의 요청으로 첫째까지 임시로 돌보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전남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양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며, 양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권자가 전남편인 첫째를 다시 전남편에게 보내고 싶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법적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첫째의 친권자는 전남편이므로, 현재 의뢰인님이 첫째를 양육하는 것은 친권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사실상 양육입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전남편은 언제든 첫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반대로 의뢰인님이 첫째를 전남편에게 돌려보내고자 할 때도 전남편이 이를 거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남편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의뢰인님의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변화, 아동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이력, 현재 양육 상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