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를 전남편에게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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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를 전남편에게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3년11월달에 분리양육으로 협의이혼하고 제가 둘째를 맡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작년 25년 2월달에 전남편이 사정이 생겨 1년만 첫째를 봐달라고 해서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둘을 육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다 11월달쯤 전남편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한다며 아이둘을 데려간다길래 새엄마 손에 자라는 것보다 엄마인 제 손에 크는게 나을 것아 그냥 제가다 보기로했습니다.. 혼자 아이둘을 보며 일다니가 힘들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보니 심한 우울증에 걸려 지금 현재도 약을 먹고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무기력함이 심해 아이둘을 방치하는 것 같아..다시 분리양육했 던 것 처럼 첫째를 전남편한테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 친권자는 전남편입니다. 전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협의점이 없네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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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2023년 11월 분리양육 이혼 후 전남편의 사정과 동거 문제로 의뢰인님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 중입니다. ■ 홀로 육아 중 심한 우울증이 발생해 자녀 방치가 우려되어 첫째를 다시 전남편에게 인계하고자 하십니다. ■ 첫째 친권은 전남편에게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협의이혼 당시 첫째 자녀의 양육권자가 전남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의뢰인님은 임시로 양육을 대신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원칙적인 양육자인 전남편에게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남편이 자녀 인수를 거부하고 양육 의무를 회피한다면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거나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의 건강 악화가 향후 둘째 자녀의 양육권 유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입니다. 전남편이 우울증을 빌미로 둘째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남편이 첫째를 인계받지 않고 방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전남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남겨주신 내용 외에도 파악해야 할 세밀한 사정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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