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업체는 시공 전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 고지 부재를 이유로 하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잔금을 활용하여 하자 보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바닥 수평 불량 하자가 발생하였고 업체는 처음에 과실을 인정하다가 이후 소비자의 사전 고지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잔금을 지급하고 준공신고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하자담보책임의 귀속 여부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시공업체는 목적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 가능성과 보강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바닥 높낮이 차이가 있는 현장이라면 오히려 전문 시공업체가 이를 발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과실을 인정한 사실도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잔금을 활용하여 하자 보수 범위, 완료 기한, 준공서류 제출 조건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보조금 수령과 하자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 정리, 내용증명 작성 및 공사 하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