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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사업 공사 하자 문제 해결 방안은?

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공사에서 바닥수평이 안맞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이 굴러가거나 거울을 바닥에 놓으면 기울어지는 등 여러 불편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바닥 수평이 안 맞는 것은 집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이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이걸 소비자가 미리 고지를 안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공사 잔금으로 협의를 봐야 할지 소송을 걸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잔금을 치르고 구청에 준공신고서를 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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