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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 계약 2022년 7월 29일.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여 살고 있음.(계약만료 2026년 7월28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 2022년 6월 23일 25년 5월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법원 등기를 받았습니다. 여러차례 변호사 법무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그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만료 3개월전 전세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경 집주인에게 전세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경 보증금 반환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계약 만료(7월27일) 그때 돈이 들어온다.보증금 전액 반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흰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꺼라 보증금 받고 3개월 편의를 봐주겠으니 그때 집을 알아보라. 여기까지 얘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6월23일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저희가 1순위 ,우선변제권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2억 8천인데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2억2천정도 나머지 6천에서 변제기간동안 1천4백만원 변제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럼 나머지 4천 6백은 받지 못하나요?? 환가예상액이 아파트 매매 시세×0.7이 맞나요?? 지금 kb부동산 시세로 상향 조정해달라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한달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갈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다가.. 법원 등기를 마주하고 다시 심장이 벌렁 벌렁 걱정에 잠못 이루고 있네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변제 기한중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