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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지는 2025년 11월에 작성자에게 돈이 너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장 민증 등본을 보내주고 차용증을 쓰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똑같이 당장 돈이 급하다며 똑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작성자와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공증에는 한번이라도 돈을 갚지 않을시 즉시 전액변제라는 판결문과 강제집행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따라 당장 전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참다못한 작성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거소를 진행히고 채권추심업체에 돈을 회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시관은 한달반째 연락이 없고 채권추심업체는 4개월동안 돈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채무자는 뻔뻔하게 법대로 하자며 시간을 끌고 있고 형사 민사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