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아파트 월세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2+2로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상태입니다. (종료일 : 27년 6월) 부동산법이 바뀌어 세끼고매매가 어려워져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파트를 판매하고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입주해야한다면 얼마나 입주를 해야하는지(위치문제로 실거주 못합니다), 내보내는 비용, 제가 물어줘야하는 비용, 이사비 지불을 얼마나 해야하는지, 언제 통지하고 얼마나 기다려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5년 (2년 완료 후 2년 추가 전)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고 말하여 현재 임차인은 제가 입주의사가 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입자는 문제 없이 월세 잘 납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매하고싶어서 방법을 문의하고자 로톡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갱신청구
#계약
#계약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매매
#부동산
#부동산법
#세입자
#신청
#실거주
#아파트
#월세
#의사
#이사
#임차
#임차인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