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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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7일 상대방 요청으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보유 중입니다. 현재까지 1,100만원을 변제받아 잔금 2,900만원이 남아있으며, 매달 변제 약속에도 건너뛴 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받은 대출이 아닌 상대방 요청으로 받은 것으로, 연 5% 이자를 3년간 부담하여 누적 이자 약 6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자는 전부 제가 부담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지급명령으로 가압류를 걸게 되면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화 녹음 3건(6월 16일, 20일, 24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은 본인 진술 기준으로 통장 잔액 약 50만원, 차량은 담보 대출로 압류 실익 없음, 가게 보증금 1,000만원 및 권리금 4,000만원으로 매물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수 가능한 실질적 재산은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잔금 상환을 요구할 예정이며, 불응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 파산하면 돈을 거의 못받게 되니 너에게도 안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건 원금과 제가 그동인 낸 이자에 대한 상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될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