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한지 바로 인정하거나 변제 약속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대출 시점이 2012년이고 장기간 별다른 연락이나 법적 절차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면
일반 대출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2년 발생한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소 제기, 압류, 채무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이러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과거에 변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리드코프와 거래은행에 확인했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채권의 발생 경위와 잔액, 양수 경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상대방에게 채권양수 관련 자료와 채무 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를 인정하거나 분할상환 약속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될 경우 반드시 기한 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안은 실제 채무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서류와 소송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대응 가능성과 향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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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